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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승강기의 유지관리방법

(1) 유지관리 업무의 분담
①
관리주체 : 승강기의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업무별로 위임을 하였더라도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보수업체의 선정 자체검사자의 선임 (자체검사자는 주로 보수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정기검사의 신청 유상수리의 결정
②
운행관리자 :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함
③
보수자 : 관리주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정기점검(주로 자체검사가 포함됨) 예방정비 고장 발생시 응급조치
(2) 보수 엘리베이터의 보수계약의 필수성
엘리베이터의 특성
  • * 사용자의 제한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
  • *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
  • * 움직임이 많다.
  • *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불편이 크다.
  • * 고장시 인명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 * 옮길 수 없으므로 출장수리만 가능하다.
  • * 구조가 복잡하여 고장수리가 어렵다.
  • * 수리시간이 대체적으로 길다.
  • * 고장시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보수전문업체
①
보수전문업체는 승강기 고장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조건을 갖추고 있다. 승강기의 기술정문가 보유
해당 승강기의 보수부품의 확보 해당 승강기의 고장신고의 수시 접수 체계확보 고장 엘리베이터 현장출동의 최단 시간화 방안
②
승강기 보수전문업체는 소재한 시 도에 보수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4) 효율적인 유지관리 요령
①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②
평상시 문제점을 메모하였다가 보수점검시 점검토록 한다.
③
고장발생시 고장의 원인 및 조치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업체를 관리한다.
⑤
사용자는 보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흔히 계약을 다시 할 때 월정 보수료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싼 값으로 계약을 맺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월정 보수료가 싸다고 하여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없는 보수회사를 보수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고가품인 엘리베이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사용자 특히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소유자이므로 이러한 보수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고가의 설비이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승강기관리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엘리베이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떠한 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보수회사의 보수 실태와 실적이 양호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수계약

(1) 보수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에 의하여 결정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②
고장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하며
③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하여야 하며
④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⑤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
(2) 상주(常駐)
①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많을 경우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가 설치된 형장에 상시 거주하면서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운행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③
상주는 단순보수계약이나 책임보수계약이야 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3) 보수업체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해당엘리베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②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긴급조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④
해당엘리베이터의 보수부품의 공급체계가 되어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