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홈엘리베이터 (소형엘리베이터)에 관한 법령 | 2010-05-13 오후 1:34:00 |
| 작성자 : 서원우 | 조회 : 8961 |
|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모든엘리베이터 영업팀 서원우 과장입니다 (E-mail : tseoyk@naver.com) 홈엘리베이터에 관한 법령을 발췌해 올려드리니 문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궁금한점은 저의 핸드폰 010-2535-6002로 문의하거나 회사로 전화 후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로 가시면 26번 글에 법령 발췌본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령. 3.5 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써 적재하중 200㎏ 이하, 승강행정 10m 이하를 말한다. 3.5.1 주로프․체인․도르래․권동 및 지지보의 구조 3.5.1(1) 주로프 또는 체인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주로프의 직경은 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인은 한국산업규격 KS B 1407(전동용 롤러체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호칭번호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로프는 3가닥(권동식 또는 유압식 소형 엘리베이터는 2가닥) 이상으로 하고, 체인은 2가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권동식 소형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카가 최하 정지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주로프가 권동에 감기고 남는 권수는 1.5권 이상이어야 한다. ⑤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거나 클립고정으로 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의 연결은 주로프 최소파단하중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권동식 소형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권동쪽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다. <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 > < 2008년 11월 7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3.5.1(2) 도르래 또는 권동의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르래에서 주로프가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그 원둘레의 1/4 이하인 것은 주로프 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5.1(3) 지지보는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3.5.2 카의 구조 카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3.5.2(1) 사람이나 물건이 균형추, 승강로 벽 등 카 바깥부분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2) 카에는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구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2(3) 카의 출입구는 2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를 2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3.5.3 승강로의 구조 승강로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3.5.3(1)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5.3(2) 1개층에 대한 출입구는 카 1대에 대하여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5.3(3)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3.5.3(4) 카가 상승할 수 있는 최상위치에 정지했을 때의 꼭대기틈새와 카가 하강할 수 있는 최하위치에 정지했을 때의 카 하부틈새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5.4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 또는 유압파워유니트 및 제어기 로프(체인)식의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 또는 유압식의 유압파워유니트(펌프․유량제어밸브․체크밸브․안전밸브 및 주전동기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유니트) 및 제어기는 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기계실의 구조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3.5.5(1) 바닥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5(2) 천장의 높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5(3) 점검구의 폭 및 높이는 각각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점검구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금속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5.5(4)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의 점검구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5.5(5) 기계실에는 소요설비 이외의 것을 설치하면 아니된다. 3.5.5(6) 점검용 콘센트를 점검구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5.6 안전장치 다음 각항의 안전장치 중 로프(체인)식은 (1)~(11)을, 유압식은 (1)~(3), (6)~(8) 및 (10)~(16)을 설치하여야 한다. 3.5.6(1) 카 및 승강로의 모든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카가 움직이지 않는 장치 3.5.6(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한 장치는 그림 3에 규정된 삼각형의 잠금해제장치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한 키에는 사용상의 위험과 승강장문이 닫힌 후 문의 잠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치수는 밀리미터(mm) 그림 3 열쇠구멍(unlocking triangle) <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 > <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2008년 11월 7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한 장치는 그림 4에 규정된 삼각형의 잠금해제장치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한 키에는 사용상의 위험과 승강장문이 닫힌 후 문의 잠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 <2008년 9월 10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 3.5.6(3) 카 내 및 카 위(카 위에서 운전조작하는 경우)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3.5.6(4)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주로프 또는 체인에 느슨함이 발생하거나 끊어진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1월 14일 이후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주로프 또는 체인에 느슨함이 발생하거나 끊어진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 <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주로프 또는 체인이 이완된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 3.5.6(5)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에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3.5.6(6) 카가 정지하는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에 카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3.5.6(7) 카 또는 균형추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다만, 승강행정이 5m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6(8) 정전 등의 비상시에 카 내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장치 3.5.6(9) 권동식에 있어서는 주로프가 이완된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3.5.6(10) 카 위에서 운전조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꼭대기부분 안전거리를 1.2m 이상 확보하고, 그 이상의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3.5.6(11) 승강로 하부에서 카를 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랫부분 안전거리를 1.2m 이상 확보하고, 그 이하의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3.5.6(12) 카의 상승시 유압이 이상하게 증대한 경우에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을 개시하고,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3.5.6(13)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유압잭 내의 기름의 역류에 의한 카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3.5.6(14) 실린더로부터 플런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5.6(15) 전동기의 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5.6(16)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에 있어서 (14)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플런저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3.5.7 적재하중 및 최대정원 카의 적재하중은 바닥면적 1㎡당 180㎏으로 계산한 수치 이상으로 하고, 최소 130㎏ 으로 하며, 최대정원은 1인당 하중을 65㎏으로 계산한 정원으로 한다. 3.5.8 삭제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기 부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써 설치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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